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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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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진아리채2차앞 공터 주상복합빌딩
작성자 정○○ 작성일 2021-06-03 18:53 조회수 206
처리상태 완료

주상복합건물48층 승인이 되었다하는데 사실인가요
20층규제로 알고있는데 왜 갑자기 허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2021-06-04]

<1차 답변>
1.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시의회신문고에 게시한 「진아리채2차앞 공터 주상복합빌딩」 에 대해 집행기관 관련부서에 답변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결과가 통보되면 답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답변>
1. 귀하께서 시의회 신문고에 게시한 글에 대해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 답변내용>
1. 문의하신 토지(진아리채2차 앞 공터)는 준주거지역으로  2009. 11. 20.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 등)이 승인(결정)되었습니다.

2. 대상지에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 제안되어 조건부로 수용되었습니다.

3. 앞으로, 조건 사항이 포함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되어야 하고, 이후 전남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전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야 건축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797-3426)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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